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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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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1

지상높이가 30m인 건축물 건설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공사

3

터널 건설공사

4

깊이가 11m인 굴착공사

해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 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 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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