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0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음매가 없는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 는 것

3

꼬인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