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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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20m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 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해설
설계변경 요청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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