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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100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1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으 로 방호조치를 한다.

2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 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개구부 주의 표지를 부착한다.

4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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