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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100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보호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울타리 설치

4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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