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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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보호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울타리 설치
4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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