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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목(전기설비 안전관리) 3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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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활선 근접작업에 있어서 근로자 신체 등이 충전전로에 대해 머리 위로의 거리가 ( ㉮ ) 이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의 거리가 ( ㉯ )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1

㉮10cm ㉯30cm

2

㉮30cm ㉯60cm

3

㉮30cm ㉯90cm

4

㉮60cm ㉯120cm

해설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당해 충전전로에 대하여 머리 위로의 거리가 30센티미터 이내 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로의 거리가 6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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