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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하지 않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설비 안전관리) 201~300

뇌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1

가공전선로의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곳

2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입 출구

3

습뢰 빈도가 적은 지역으로서 방출 보호 통을 장치하는 곳

4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해설

전로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뇌전압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뇌전압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 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 고압측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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