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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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한 경우
외함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 설치한 경우
교류 대지 전압이 3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있는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시설하는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 급하도록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법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법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위에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5.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 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 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 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7.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 접지하지 않은 경우
8.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 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 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 동 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 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9.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 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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