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컨베이어에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위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201~300

컨베이어에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의 제동장치 부분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 켓, 스크류 등

해설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다만, 그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