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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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안전망
2
급정지장치
3
방호판
4
덮개 또는 울
해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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