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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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2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3
탑승설비의 하강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
4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 하강시킬 때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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