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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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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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