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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이 6톤일 경우 헤드가드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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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이 6톤일 경우 헤드가드의 강도는 몇 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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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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