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수위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위험수위로 변하면 작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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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수위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위험수위로 변하면 작업자가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경보등, 경보음을 발하고 자동적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호장치는?
1
압력방출장치
2
고저수위 조절장치
3
압력제한 스위치
4
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고저수위(高低水位)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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