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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상세 페이지

1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 201~300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복합비료 제조업

2

농약 원제 제조업

3

차량 등의 운송설비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해설


공정안전관리의 적용대상 사업장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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