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ㆍ판정 상세 페이지
1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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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ㆍ판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류
2
부적정
3
적정
4
조건부 적정
해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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