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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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3
사무직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6월에 1회 이상
4
사무직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해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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