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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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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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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