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기준이 아닌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기준이 아닌 것은?

1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의 출장비 전액

2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보건관리 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신호자 의 임금 전액

4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