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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 … | 건설안전기사 필답(201~231)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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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1. 재해 발생형태  2. 기인물  3. 가해물

해설

1. 떨어짐 2. 작업발판 3. 바닥


해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 떨어짐)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깔림, 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등의 건설기계등이 운행 또는 작업중 뒤집어진 경우
부딪힘, 접촉(물체에 부딪힘)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조물, 기계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
이상온도 접촉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화학물질 누출, 접촉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
산소결핍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화재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
폭발, 파열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열은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풍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감전전기설비의 충전부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의 통전으로 근육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폭력행위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폭행을 말하며, 협박·언어·성폭력등을 포함
절단, 베임, 찔림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절단기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빠짐, 익사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
사업장내 교통사고사업장내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사업장외 교통사고사업장외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와 해상·항공과 관련해 발생된 교통사고
체육행사 등의 사고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워크숍, 회식등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동물상해동물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로 동물(개·소·말등)에 물리거나 차이는 경우 등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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