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 … | 건설안전기사 필답(201~231)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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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1. 재해 발생형태 2. 기인물 3. 가해물
해설
1. 떨어짐 2. 작업발판 3. 바닥
해설
| 재해발생형태 | |
|---|---|
|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 떨어짐)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
|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
| 깔림, 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등의 건설기계등이 운행 또는 작업중 뒤집어진 경우 |
| 부딪힘, 접촉(물체에 부딪힘)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구조물, 기계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
|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
|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 |
| 이상온도 접촉 |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
| 화학물질 누출, 접촉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 |
| 산소결핍 |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 |
| 폭발, 파열 |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열은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풍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
| 감전 | 전기설비의 충전부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의 통전으로 근육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
| 폭력행위 |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폭행을 말하며, 협박·언어·성폭력등을 포함 |
| 절단, 베임, 찔림 |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절단기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
| 빠짐, 익사 |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 |
| 사업장내 교통사고 | 사업장내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
| 사업장외 교통사고 | 사업장외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와 해상·항공과 관련해 발생된 교통사고 |
| 체육행사 등의 사고 |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워크숍, 회식등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
| 동물상해 | 동물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로 동물(개·소·말등)에 물리거나 차이는 경우 등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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