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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주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1.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갈고리 등 적절한 보조도구 활용할 것
2.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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