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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체소방대에 대한 내용일 때각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체소방대에 대한 내용일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보기]의 조건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1)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2)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3)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4) 특수인화물 250KL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확소방자동차 1대당 필요한

소방대원 인원수는 몇명인지 쓰시오.


{3} 다음[보기]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다른 사업소등과 상호협정을 체결 한 경우

그 모든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2) 포수용액 방사 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3) 포수용액 방사 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

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3000이상일것

(4)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것


{4}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쓰시오.

해설

{1} 3번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이므로

250000/50 = 5000배로 3000배를 넘었기 때문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1),(2)는 제4류 위험물이 아니므로 제외,

(4)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자체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이므로 제외


{2} 5인

{3} 3번 ( 매분 2000L 이상일 것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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