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체소방대에 대한 내용일 때각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체소방대에 대한 내용일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보기]의 조건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1)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2)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3)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4) 특수인화물 250KL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확소방자동차 1대당 필요한
소방대원 인원수는 몇명인지 쓰시오.
{3} 다음[보기]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다른 사업소등과 상호협정을 체결 한 경우
그 모든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2) 포수용액 방사 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3) 포수용액 방사 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
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3000이상일것
(4)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것
{4}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쓰시오.
해설
{1} 3번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이므로
250000/50 = 5000배로 3000배를 넘었기 때문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1),(2)는 제4류 위험물이 아니므로 제외,
(4)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자체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이므로 제외
{2} 5인
{3} 3번 ( 매분 2000L 이상일 것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