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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제외)

해설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해설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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