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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다.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2.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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