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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화학설비, 압력용기 또는 정변위 압축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2가지 쓰시오.
해설
파열판/안전밸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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