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상세 페이지

☆☆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A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B를 갖출 것

2. C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D를 갖출 것

4. EF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A: 운반 B: 제동장치 C: 경음기 D: 방향지시기 E: 전조등  F: 후미등


해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