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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휴업재해율을 구하시오

∙사업장 내 생산설비에 의한 휴업재해자수: 10명

∙통상 출퇴근 재해에 의한 휴업재해자수: 50명

∙총 휴업재해일수: 300일  

∙임금근로자수: 1,000명  

∙총요양근로손실일수: 500일

해설

휴업재해율: 1


해설


휴업재해율 =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 \dfrac {휴업재해자수} {임금근로자수} * 100 = 101000 \dfrac {10} {1000} * 100 = 1


휴업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받은 재해자수이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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