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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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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의: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방열복/방열장갑


해설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2.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 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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