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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 상세 페이지

행정 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해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위를 토대로 노무에 종사하다가 사고 내면 합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학교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보험-연금공단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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