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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리프트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③ 제동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⑤ 완충스프링 ⑥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⑦ 출입문 연동장치 인터록 ⑧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용 리프트는 여기에 더해 안전인증 기준상 완충스프링,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를 갖춘다.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셋을 골라 쓰면 되며, 답안은 인정 범위를 넓히려고 8가지를 모두 적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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