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품종성능 :
보증종자 :
해설
- 품종성능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품종성능 :
보증종자 :
- 품종성능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