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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정의를 쓰시오.


실시 :


육성자 :

해설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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