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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구근류 포장검사 기준 상세 페이지

화훼 구근류 포장검사 기준


- 검사시기 및 횟수 : 정식 후 묘가 ( )cm 정도 자랐을 때와 개화기 때 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망실재배를 하는 포장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해설

- 검사시기 및 횟수 : 정식 후 묘가 ( 20 )cm 정도 자랐을 때와 개화기 때 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20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망실재배를 하는 포장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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