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설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

문제이미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