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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절차의 보정)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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