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를 적으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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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는 그 대상을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누어 정하며 세부적인 종류ㆍ규격ㆍ형식은 고시로 위임한다. 국가지정기관의 사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과 달리, 제조자의 자기확인과 신고만으로 유통이 허용되는 상대적 저위험군이라는 점이 제도의 성격이다.
이 가운데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역화 차단),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무부하전압에 의한 감전 방지), 롤러기 급정지장치(말려 들어갈 때 급정지), 연삭기 덮개(숫돌 파괴 시 파편 비산 방지),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방지장치이다. 프레스ㆍ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ㆍ압력용기 안전밸브처럼 안전인증대상인 방호장치와는 목록이 겹치지 않으므로 두 제도의 방호장치 목록을 섞어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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