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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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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

해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③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 관련 사항


해설

교량작업은 고소ㆍ수상 구간에서 대형 부재를 가설하는 작업이어서 추락과 부재 낙하ㆍ붕괴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8호 교량작업은 사업주가 미리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는 가설 공법과 시공 단계를 정해 무리한 순서로 인한 불안정 상태를 막는 항목이고, ②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인양ㆍ거치 중인 거더 등의 전도ㆍ낙하를 막는 항목이다. ③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은 안전난간ㆍ안전대ㆍ추락방호망 등 추락 방호계획을 담는다.

이어 ④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까지 총 7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별표 4의 다른 작업(터널굴착ㆍ채석 등)과 달리 교량작업에는 사전조사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계획서 내용만 정해져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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