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7. 다음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상세 페이지

7
7. 다음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보기] (1)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2)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3)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5)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해설
1. 1명 2. 1명 3. 2명 4. 2명 5. 1명


해설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에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구간(건설업은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도가 높은 제조ㆍ광업 계열은 낮은 인원수에서부터, 서비스업 계열은 더 큰 인원수에서부터 선임의무가 생기고 구간이 올라가면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1) 통신업 150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구간이므로 1명, (2) 펄프 제조업 300명은 광업ㆍ제조업 계열의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이므로 1명이다. (3) 식료품 제조업 500명은 같은 계열의 500명 이상 구간에 들어가므로 2명, (4) 운수 및 창고업 1,000명 역시 인원 구간이 올라가 2명이 된다.

(5)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판정하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구간이 1명이므로 총 공사금액 700억원인 공사는 1명이다. 건설업은 800억원 이상부터 2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 위로도 금액대별로 단계가 이어지므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공사금액 기준을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답을 막는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