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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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해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표지와 함께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를 두고 있으며, 그 종류는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의 세 가지가 전부다.
세 표지 모두 “관계자외 출입금지”와 해당 물질명(제조·사용·보관 중, 석면 취급·해체 중 등)을 적고, 그 아래에 “보호구·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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