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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법상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과의 간격을 적으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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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법상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과의 간격을 적으시오.
해설
1. 방호장치명 : 칼날접촉방지장치(날접촉예방장치) 2.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과의 간격 : 8m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동대패는 작업자가 재료를 손으로 밀어 넣기 때문에 고속 회전하는 대패날에 손가락이 직접 닿을 위험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계의 방호장치명은 칼날접촉방지장치(날접촉예방장치)이며, 재료가 지나가는 부분만 열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날을 덮고 있다가 재료가 통과하면 다시 닫히는 가동식 덮개 형태로 만든다.

이 방호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로서 자율안전기준에 따라 덮개와 송급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을 8m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간격이 이보다 넓으면 그 틈으로 손가락이 밀려 들어가 회전 중인 날에 접촉할 수 있어, 방호장치를 설치하고도 방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ㆍ날접촉예방장치와 마찬가지로 절삭날이 상시 노출된 구조여서 덮개의 간격 관리가 성능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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