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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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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해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노사 동수의 기구로,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34조 관련)가 정한다. 별표 9는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이상, 그리고 공사금액 기준 건설업으로 구간을 나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곧바로 설치의무가 생기는 업종이 ① 토사석 광업,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④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⑤ 1차 금속 제조업, 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이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같은 구간에 속한다.

이들은 분진ㆍ화학물질ㆍ고온 용융물ㆍ대형 기계 등 중대재해 위험이 큰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농업ㆍ어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정보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기준선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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