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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해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는 하중을 지지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기계에서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면 조작 불능 상태에서 하중이 떨어지거나 기계가 넘어져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특정 기계에 대해 운전 중 운전위치 이탈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이탈시키지 말 의무를, 운전자 본인에게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함께 지운 이중 규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은 ① 양중기, ②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③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이다. 양중기는 크레인ㆍ이동식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ㆍ승강기를 포괄하며 매달린 하중이 상시 존재하므로 조건 없이 대상이 된다.

반면 항타기ㆍ항발기와 양화장치는 괄호 안의 상태, 즉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와 화물을 적재한 상태일 때에 한해 이탈이 금지된다. 하중이 걸리지 않은 대기 상태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기계 이름과 함께 괄호 안의 상태 조건까지 묶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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