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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산업안전 보건법상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이다.
( )에 적합한 실시 시기를 적으시오.
[보기]
1) 벤젠 : ( ) 개월 이내
2) 소음 : ( ) 개월 이내
3) 석면 : ( ) 개월 이내
해설
1. 2개월
2. 12개월
3. 12개월
해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ㆍ분진ㆍ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으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와 그 이후의 주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제202조제1항 관련)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다. 표적장기에 나타나는 건강장해의 잠복기가 짧고 독성이 급격한 인자일수록 첫 진단 시기가 앞당겨지는 구조다.
1) 벤젠은 조혈기계 장해와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반복한다. 이보다 빠른 것은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ㆍ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뿐이다.
2) 소음(소음 및 충격소음)과 3) 석면은 모두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이후 주기는 석면ㆍ면 분진이 12개월인 데 비해 소음ㆍ광물성 분진ㆍ목재 분진은 24개월로 서로 달라, 시기와 주기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표에 따로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ㆍ12개월 주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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