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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기]는 강풍 등 악천후 시의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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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풍에 의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 조치 : 풍속 ( )m/s 초과
2) 폭풍에 의한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풍속 ( )m/s 초과
3) 폭풍에 의한 옥외용 승강기의 받침의 수 증가 등 도괴방지 조치 : 풍속 ( )m/s 초과
해설
1. 30m/s
2. 35m/s
3. 35m/s
해설
옥외에 설치된 양중설비는 강풍을 받으면 주행하는 크레인이 레일에서 밀려 이탈하거나 탑 형태의 구조물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순간풍속을 기준으로 사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값은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풍속이라는 점이 먼저 확인할 부분이다.
1)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이탈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제2항은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레일 위를 달려 밀려날 수 있는 주행 크레인만 30m/s이고, 세워 둔 구조물인 리프트ㆍ승강기는 35m/s라는 대응으로 기억하면 수치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ㆍ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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