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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정의를 쓰시오.


보호품종 :


실시 :

해설

보호품종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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