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 상세 페이지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 )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 1회 이상 )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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