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사후관리시험 (21.1 산기, 20.2,3/21.2 기사)농림축산식품 상세 페이지
종자사후관리시험 (21.1 산기, 20.2,3/21.2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항목 : ( )
검사시기 : ( )
검사횟수 : ( )
해설
검사항목 : (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
검사시기 : ( 성숙기 )
검사횟수 : ( 1회 이상 )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8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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