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20조 '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20조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20.2/21.3산기, 19.3/21.1,3/22.1기사)
해설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20조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20.2/21.3산기, 19.3/21.1,3/22.1기사)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