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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18조 '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18조 '구별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20.2/21.3산기, 19.3/21.1,3/22.1기사)

해설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


tip)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 :

① 유통되고 있는 품종

② 보호품종

③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④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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