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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17조 '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중 제 17조 '신규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20.2/21.3산기, 19.3/21.1,3/22.1기사)

해설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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